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 나와 법적으로 효력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식이 전해졌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여름휴가비, 김장값, 생일축하금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해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의 실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것이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당연한 결과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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