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장성택 처형, 장성택 공개 처형인지는 아직 몰라, 장성택 처형이유는 국가전복음모행위죄?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의 고무부이자 북한 내 2인자이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당했다.
 
통일부는 아직 공개처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파

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처형인것 만은 확실해보인다.
 
장성택 처형 이유는 국가전복음모행위이다. 이번 재판에 북한 형법 제 60조를 이유로 들었다. 60조에는 국가전복음모혐위로 장성택은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을때 장성택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며 오만불손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김정은 연설시 장선택이 왼쪽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었던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일부에서는 장성택이 구테타를 일으키려 했다가 발각됐다고도 말한다.
 
일부에서는 장성택을 몰아내기 위해 장성택 반대파에서 정치적 숙청을 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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