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의 고무부이자 북한 내 2인자이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당했다.
통일부는 아직
공개처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파
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처형인것 만은 확실해보인다.
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처형인것 만은 확실해보인다.
장성택 처형
이유는 국가전복음모행위이다. 이번 재판에 북한 형법 제 60조를 이유로 들었다. 60조에는 국가전복음모혐위로 장성택은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을때 장성택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며 오만불손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김정은
연설시 장선택이 왼쪽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었던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일부에서는
장성택이 구테타를 일으키려 했다가 발각됐다고도 말한다.
일부에서는
장성택을 몰아내기 위해 장성택 반대파에서 정치적 숙청을 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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